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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은좋은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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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년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1년이 지나면 초년수당이라는 것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초년수당은 대체 무엇인가요??준다고해서 기분은 좋은데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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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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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년 미만시 발생한 연차와 관련된 수당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입사1년 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여 1년미만 기간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 중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년수당이라는 것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고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해진 수당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1년이 지나면 초년수당이라는 것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초년수당은 대체 무엇인가요??준다고해서 기분은 좋은데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알려주세요!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초년수당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률에서 정해진 수당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하에 지급하는 것이기때문에 회사 내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혹시 연차휴가, 연차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 발생함

    입사하고 1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하면 연차휴가 15개 발생함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초년수당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행법상 초년수당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초년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수당의 근거 규정 내지 임금명세서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초년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수당은 회사 내규로 정해진 수당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