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년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1년이 지나면 초년수당이라는 것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초년수당은 대체 무엇인가요??준다고해서 기분은 좋은데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년 미만시 발생한 연차와 관련된 수당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입사1년 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여 1년미만 기간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 중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년수당이라는 것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고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해진 수당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1년이 지나면 초년수당이라는 것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초년수당은 대체 무엇인가요??준다고해서 기분은 좋은데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알려주세요!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초년수당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률에서 정해진 수당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하에 지급하는 것이기때문에 회사 내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혹시 연차휴가, 연차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 발생함
입사하고 1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하면 연차휴가 15개 발생함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초년수당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행법상 초년수당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초년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수당의 근거 규정 내지 임금명세서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초년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수당은 회사 내규로 정해진 수당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