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수당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근속수당을 월 15만원 지급한다고 하는데
1년이상 재직자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에 해당이되면
혹시 근속수당은 매월 지급되는건가요??
아니면 일년에 한번만 지급되는건가요?
여태 근속수당이라는것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겨서요
궁금합니다ㅠㅠ
뭐가됐든 돈 더줘서 좋네용~~~
매월주는거면 더 좋을텐데ㅠㅠ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속수당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정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사규에 근속수당에 관한 내용을 규정
하여 소속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매월 지급여부는 회사내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겠지만 경험상 근속수당은 매월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던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속수당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지급은 사내규정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속수당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월 15만원이라고 한다면 매월 지급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만, 회사에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속수당은 회사에서 정하는 수당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수당이 아니므로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참고로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근속수당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서 근속수당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속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속수당의 지급주기, 지급횟수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등으로 회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문제로 사료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속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속수당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1년 이상 근무자에게 매월 15만원을 근속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속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소정의 근속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속수당이라는 개념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법정수당이 아니고 약정수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는 회사에서 지급 조건을 자체적으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측에 내용을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