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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보건휴가는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과거에는 유급이 원칙이었으나, 2003년에 개정되어 무급으로 변경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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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후 퇴직을 안해주면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신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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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 당일퇴사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회사입장에서는 직원이 무단으로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민법 660조에 의해 퇴사를 30일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직원이 입사 후 1년이 경과하였다면, 평균임금 계산 시 퇴직금에서 손해가 조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직원의 무단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실질적으로 불이익은 크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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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촉진 적합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은 적법한 절차로 진행해야 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전자결재로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관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3801, 회시일자 : 2017-06-20)카카오톡을 공지사항 등을 통해 근로자가 확인하였음을 항상 답글로 받았으며 남은 연차일수 및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짜를 연차촉진절차를 제대로 거쳐 진행하였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러한 제대로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을 완비한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도달여부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한 촉구 또는 통지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1128, 2012.2.7.)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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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월급 계산 어떻게 하죠 ??? ㅠㅠ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가정하였을때일일 순근로시간은 11시간입니다.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 금액은 2,189,011입니다.(9160*11*5*4.345)여기에 월 주휴수당 318,401(9160*8*4.345)를 더하면 최저임금기준 월급여는 2,507,412입니다.휴게시간 1시간기준 해당금액 미만으로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이보다 더 받는 사항은사장님과 합의하에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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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가지고 있는 연차휴가는 사용한 후 퇴사하여도 관계없으며, 퇴사 후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아도 상관없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사용 후 퇴사하겠다고 요청한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락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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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물 적은 돈도 노동청에 신고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소액도 당연히 신고가 가능합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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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2년,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계약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그러므로 정확히 2년계약을 하였으며, 계약만료로 정상적으로 퇴직하였다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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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이직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내년에 연봉 협상을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은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따라서 별도로 취업규칙 등 회사내규로 정해놓고 있지 않다면 연봉협상은 의무가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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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한번 받은적 있으면 다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자격이 충족되었으며 비자발적 퇴사가 맞다면 반복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같은회사 혹은 다른회사에서도 실업급여가 다시 수급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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