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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고라니188
활발한고라니18822.10.13
실업급여 한번 받은적 있으면 다시 못받나요?

제가 예전에 실업급여 8개월 중에 6개월 정도 받았는데요 다른 회사 취직해서 실업급여 사유가 되도 다시 못받나요? 아니면 기간이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취업하여 다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다시 충족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실업급여 수급 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지 않으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3. 재수급의 경우도 위와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과거에 실업급여 수급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발생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후 다시 취업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것)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자격이 충족되었으며 비자발적 퇴사가 맞다면 반복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같은회사 혹은 다른회사에서도 실업급여가 다시 수급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한번 받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기 전에 가입된 고용보험 이력은 모두 소멸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모두 받으신 후에 다시 회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후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