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고용보험 2개 회사 이중으로 가입되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급여가 높은쪽 한곳만 가입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12
0
0
초단기간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도 이직일 이전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1
0
0
보상휴가일 전 퇴사이 휴일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순수 일용직으로 채용한게 아닌, 정식 근로자로 채용하였으나얼마 근무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9
0
0
퇴직금 계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3개월) x 30 x 계속근로) / 365 = 퇴직금 입니다.식비가 임금이라면 포함이지만, 실비변상적 혹은 은혜적 급부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모의계산을 해보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9
0
0
3년3개월 퇴사, 2개월 알바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2개월 계약직으로 계약종료 후 위의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9
0
0
4월 초에 낸 사직서의 사직일이 8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당장 그만둬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미 4월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한달이상 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9
0
0
요양원에서 대표가 cctv로 직원 근태 감시하고 지적하면?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기 때문에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6.09
0
0
야간근로수당 지급 문의 (미지급 동의서 작성 효력 여부)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해당 합의는 근로기준법 15조에 의해 무효입니다.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09
0
0
미국의 실업수당은 얼마나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미국의 실업수당은 개인의 급여에 비례하며 주당 40달러에서 450달러까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9
0
0
연봉협상할때 퇴직금을 포함해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 시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을 명시하는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퇴직 전에 선지급하면 위법이며 효력이 없습니다.남은 금품청산을 14일이 아닌 한달로 정하는것은 가능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입증책임 시 불리할 수 있기에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9
0
0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