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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성공
매일성공23.06.09
보상휴가일 전 퇴사이 휴일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입사하구 근로자의날 근무하구 며칠 되지 않아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보상휴가일 전에 퇴사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휴일수당 지급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일 전에 퇴사하게 되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휴가(보상휴가)를 부여 받은 경우 퇴직으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를 시행하고 있고, 말씀대로 사용을 하지못하게 된 경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대체휴일이 아닌 보상휴가라면, 수당을 대신하여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보상휴가일 전에 퇴사한다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보상휴가일 이전에 퇴사를 하여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일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발생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해서 보상휴가로 받았는데, 보상휴가를 사용 안 했다면

    보상휴가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 합의에 의하여 보상휴가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해당 보상휴가는 시간외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순수 일용직으로 채용한게 아닌, 정식 근로자로 채용하였으나

    얼마 근무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칙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