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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연차 계산할때 통상근로자와 비례해서 단시간근로자 계산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수당 계산-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수당은 통상의 근로자와는 다르게 계산되어야 합니다.- 계산식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8시간×시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예시 : 통상근로자가 주 5일 1일 8시간 1년 근무 시 연차 15개부여, 그러나 단시간근로자가 주 4일 1일 5시간 1년간 근무하는 경우 15일×[ (4일×5시간) / (5일×8시간) ] × 8시간 = 60시간(7.5일)의 연차휴가 부여◎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 또한 마찬가지로 다르게 계산됩니다.- 계산식 : (단시간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 4주간 소정근로"일수")×시급- 예시 : 통상근로자가 주 5일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단시간근로자가 주 4일 1일 6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6시간 × 4일 × 4주) / (4주 × 5일) = 4.8시간만큼의 주휴수당 지급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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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은 연봉계약서상 금액인가요, 근로소득원천징수에 나오는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연봉은 본인이 버는 세전 소득의 총합을 말합니다.연봉계약서상 연봉이나 원천징수에 나오는 연봉도 연봉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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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없는 회사 퇴사시 해야할것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제공의무는 없으며 임의로 설정이 가능합니다.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연차수당도 임금이기 때문에 최대 3년치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온라인으로도 가능)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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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휴계시간에 점심시간도 포함인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는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합니다.8시간 근로 시 중간에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설정해야 합니다.그러므로 일반적인 경우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설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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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님이 직장동료가 일하는게 맘에 안드는데 자를순 없고 본인이 제발로 나가게 하기위해 과도한 업무를 주면서 업무능력 저하로 퇴사를 시키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업무를 과도하게 주는것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3자도 신고가 가능하니 회사에 먼저 조치를 요청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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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별로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으로 운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나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은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2012년 법개정 이후 성립된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에 의무가입해야 합니다.그러나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및 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법정 퇴직금으로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제도 사용 둘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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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질의내용 확인 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녹음파일, 문자메시지, 이메일)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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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과 월 8일휴무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5일로 계산 시 한달평균은 4.345주로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한달에 약8.69번의 휴무로 계산됩니다.월8일로 휴일이 잡힌다면, 월마다 28~31일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총 104일의 휴무보다 적은 숫자의 휴무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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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임금체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남은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교회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증거와 함께 신고하시기 바라며, 인근 노무법인에 방문해보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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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비용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고용기간, 받았던 임금, 나이등에 의해 다를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모의계산기를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sumResultDiv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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