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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호박벌145
호화로운호박벌14523.04.20

실업급여 비용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실업급여는 일정 기간 근무한 사람들이 퇴직을 했을 때 받는거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주변 지인 말로는 사람마다 금액이 다르다고 하더라구요?

실제로 실업급여 비용이 사람마다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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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기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과 근로시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하한액을 받기 때문에 평균임금은 크게 중요하진 않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라면 근로시간에 비례해 실업급여가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개념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퇴사일에 따라 금액이 아주 미세하게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임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금액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및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므로 사람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받게 되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여기서 소정급여일수 즉,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내에서 퇴직전 평균임금의 50%이고, 급여기초일액이 132,000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 60,120원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고용기간, 받았던 임금, 나이등에 의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모의계산기를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sumResultDiv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5,000원이라면 1일 63,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급여비용이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금액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서 지급하는 일수가 달라지고,

    근로시간, 평균임금에 따라서 1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법령별표 본문이미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최종 퇴사 전 회사의 임금수준에 따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에 따라 지급일수도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