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비용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실업급여는 일정 기간 근무한 사람들이 퇴직을 했을 때 받는거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주변 지인 말로는 사람마다 금액이 다르다고 하더라구요?
실제로 실업급여 비용이 사람마다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기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과 근로시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하한액을 받기 때문에 평균임금은 크게 중요하진 않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라면 근로시간에 비례해 실업급여가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개념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퇴사일에 따라 금액이 아주 미세하게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임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금액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및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므로 사람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받게 되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여기서 소정급여일수 즉,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내에서 퇴직전 평균임금의 50%이고, 급여기초일액이 132,000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 60,120원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고용기간, 받았던 임금, 나이등에 의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모의계산기를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sumResultDiv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5,000원이라면 1일 63,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급여비용이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금액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서 지급하는 일수가 달라지고,
근로시간, 평균임금에 따라서 1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