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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정산의 효용성 확인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에, 늦어질 수록 임금이 오르는 회사라면늦게 정산받는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다만, 반드시 필요한 경우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기에, 필요하면 사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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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상여금내역은 전년도 기준인가요? 직전1년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를 전년도에 받은 금액 기준으로 기입합니다.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 기입x)보너스(상여금)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 받은 금액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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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급여기간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급여기간에는 고용과 관련된 각종 직업교육을 받습니다.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러므로, 3개월정도 여행 후 신청하시면 이상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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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2주이상 안주면 이자도 붙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해당일 이후부터는 이자가 붙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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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한달 월급 기준으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에 대략 1달 월급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주휴수당 전부 포함하여 계산되며 세전금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모의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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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의 경우 실업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불가합니다.그러므로, 근로 시간이 가장 높은 곳만 가입되어 있을 것이며 7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는 계산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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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도 실업급여 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 시 특수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해당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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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미리 받을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가족행사로 인한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24, 2015.12.15, 2018.6.19, 2019.7.2, 2019.10.29, 2020.11.3, 2022.4.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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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도 일을하면 추가급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법정 공휴일에 일했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의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금액 계산은 통상시급 기준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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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7천만원 퇴직금 세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퇴직소득세 모의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incometax.calculate.co.kr/retirement-income-tax-calculator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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