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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중도 퇴사자도 퇴직금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발생하며 퇴사 사유와는 무관하게 발생합니다.그러므로 자진퇴사 혹은 해고를 당하더라도 위의 조건이 충족되면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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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되며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등)으로 퇴사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자발적퇴사 시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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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4대 보험적용이 되는지요?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도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체류자격에 따라서 4대보험이 전부 적용될수도, 일부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국민연금은 상호주의로 해당국가와 협약을 맺었으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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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 그만두면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근로를 하였다면1일이든 몇시간이든 해당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에 지급을 요청하시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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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 채우면 퇴직금을 지급해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순수하게 교육만 100% 진행하며 근로와 전혀 상관없다면 퇴직금 산입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그런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며, 수습기간 포함하여 1년이 경과하였다면 무조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30일을 채우고 나가야 한다는 내용은 강제근로로 보여질 소지가 있어 위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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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입니다.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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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과 다른 근무인 경우 연장수당 지급의 건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회사에서 휴일대체제도를 활용하는것으로 보입니다.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휴일대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있거나 휴일 24시간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진행한 경우 주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야간근로 시 야간근로수당만이 대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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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등 각종 근로기준법에 의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성 인정의 예시는 1.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여부 2.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지 3. 취업규칙 인사 규정 적용 여부 4. 근로 시간 장소 구속 여부 5. 작업 도구 및 비품 제공 여부 6. 제삼자 고용 대행하는지 7. 이윤 창출 및 손실의 위험 여부 등을 참고하시어 판단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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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임금관련 위법사항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계약하였더라도, 퇴직 후 지급은 반드시 해야합니다. 만약 1년 후 지급하지 않는다면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수습기간 중 월급의 70%가 최저임금기준 90%가 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단순노무직의경우 최저임금의 100% 지급해야합니다)3. 근로계약서는 입사한 당일날 반드시 작성 및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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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위의 3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된다면 회사에 먼저 신고해보시기 바라며, 회사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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