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022. 09. 19. 11:12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조직생활이라 생각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많은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감을 받는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상황은..

모 연구소에서 근무중인데 각종 업무에 대한 결정권자인 연구소장님과의 마찰입니다.

현재 연구소의 연구원은 약 30명 정도이며, 단언컨데 단 1명도 현재의 연구소장의 업무 지시나 결정하는 형태에 대해 만족하거나 잘 한다고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연구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것은..

개인적인 의견(업무적이든 사적이든)에 대해 무시하거나 틀렸다는 일방적인 결론 위주라..

이런 고질적인 업무 행태로 연구원들은 자의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개발은 고사하고 협업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회의적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죠

또 하나는..업무를 빗대어 인격적으로 맘 상하게 하는 언행들... 정말 이럴때는 한바탕하고 때려치고 싶은 맘 뿐입니다.

구구절절 세세하게 상황 설명은 어렵지만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 상황도 이 분은 독불장군처럼 합니다..

괴롭힘이라고하기에는 조직생활의 당연한 프로세스라 뭐라 말은 못하겠고..이래저래 심적 스트레스만 커지네요

어떡하는게 좋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위의 3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된다면 회사에 먼저 신고해보시기 바라며, 회사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9. 19. 17: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업무상 질책이 무시나 폭언, 모욕을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2022. 09. 20. 19: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생각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2. 09. 19. 20: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경우이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경우에도 직장내괴롭힘의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19. 19: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직장 상사의 업무스타일이 직원들과 맞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022. 09. 19. 16: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