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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참고래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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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회사 내 협박 및 갑질

안녕하세요 전문연구요원으로 9개월정도 근무하였습니다.

최근 회사 투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탓을 연구원들에게 모두 돌리며 연구원들한테 성과를 내지 못할거면 나가라
그리고 전문연구요원인 저한테도 넌 병특이라고 안심하지마라 이런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지금 회사에서 과거에 전문연구요원을 지독하게 괴롭혀 스스로 퇴사하고 현역입대를 하게 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과거의 사례가 조만간 다시 재현될 수 도 있다는 회사동료들의 말을 들은 뒤 매우 심란하네요..

이런경우 전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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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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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도 직장내 괴롭힘이 금지됩니다. 고용불안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전문연구요원인 저한테도 넌 병특이라고 안심하지마라' 이런 식으로 말하며 협박하고 있다는 등의 녹취파일을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속적으로 업무 상 스트레스와 갑질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러한 증거들을 수집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최근 회사 투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 .연구원들한테 성과를 내지 못할거면>

    • 그냥 지금 바로 나가라가 아니라 성과를 못 낼 경우에 나가라는 것이므로 미래의 일입니다. 당장 나가는 거 즉, 당장 전직 방법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한편 전문연구요원 전직 방법은 담당 행정청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회사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병무청에 문의하여 전직으로 승인받고 다른직장으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무청이 전직 승인을 해줄 경우 전직이 가능해집니다. 승인 전직에는 다양한 사유가 있지만

    임금 체불, 즉 월급이 3개월 이상 정기지급일보다 늦게 지급될 경우 전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전문연구요원은 의무복무 중 부득이하게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전직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 1년 6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고 다른 업체로 옮겨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므로, 이에 대한 사실을 사용자에게 먼저 신고를 하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라며, 여의치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