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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근면한북극곰235
근면한북극곰235

직장내 괴롭힘 때문에 퇴사해도 유니폼 값 물어내야 하나요?

제가 파견직으로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이제 1개월 차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비슷하게 당하고 있는데, 괴롭힘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게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데도 사사건건 지켜보다가 와서 제 업무를 지적하고 별것도 아닌 일로 짜증 내며 일을 가르치려 하는데.. 정말 힘듭니다.

알고 보니 저희 회사 전국 지점으로 이미 유명하더라고요(안 좋은 쪽으로요)

이미 그분 때문에 퇴사한 사람도 한 둘이 아니라는데, 아무리 사소한 트집 같은 거라도 업무 미숙으로 지적하는 거라 어디에 고발하기도 애매하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계약서에 6개월 이내 퇴사 시 유니폼 값 80만 원 정도 물어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여기서 정말 더 일하고 싶은데 앞으로 그분이 절 얼마나 갈굴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퇴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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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말씀하신 상황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거나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지적·훈계하는 행위는 단순한 업무지도가 아닌 정서적 압박 또는 위계에 의한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미 다수의 직원이 같은 사유로 퇴사했다면, 구조적 문제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행위자 및 사용자에게 조사·조치 의무가 있으며,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고용노동부 진정도 가능합니다. 증거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정황과 진술, 퇴사자 증언 등으로도 조사 개시는 가능합니다.

    또한, 유니폼 비용을 퇴사 시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일방적 공제이므로 위법 소지가 높으며, 실제 사용한 유니폼이라면 정당한 손해도 입증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과 유니폼 반환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유니폼 반환이 적법하다면 직장내괴롭힘과 별개로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일정한 근속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담한 유니폼 등 물품을 반환하도록 하거나 비용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유니폼 비용을 반환한다는 규정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반환의무가 있을 수 있으나 그 금액은 회사에서 정한 비용이 아니라 해당 유니폼에 대한 실비변상 수준이어야 합니다. 실비변상이 아닌 더 높은 금액을 고정적으로 반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