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도 않은 잘못을 회사에서 별의별 프레임을 씌워서 해고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잘못이 아닌것을 협력업체측의 이야기만 듣고
제 잘못인 것 마냥 죄인 프레임 뒤집어 씌우면서,
실력이 어쩌니 테스트를 보겠다느니 마지막 기회라느니
니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느니 하면서
다른직원은 하지않는 출퇴근보고를 강요하고
퇴근보고 한번 하지 않은것으로 잘못을 인지하라는 식으로
갑질과 괴롭힘이 약 5개월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서 약기운에 늦잠을자서 지각했는데
엄청난 잘못을 했다며 시말서 작성도 시키구요.
물론 지각은 잘못한것이 맞지만, 죄송합니다를 강요하며
크나큰 벌을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제 잘못을
극단적으로 키워서 위협하기도 합니다.
(2년중 이번 지각이 딱 한번입니다.)
채움공제가 두달 남아서 그런건지, 마지막 기업금을
내기 싫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갑질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헌 상황에서 또 다시 실력이나 능력 운운하면서
해고한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채움공제 만기일까지 버텨야하는데
지금까지 갑질해온것으로 비춰보아,
또 말도 안되는 죄인프레임 뒤집어 씌우고,
실력운운하면서 해고한다고 할 까 걱정입니다.
만약 해고한다고하면 어떻게 해야 제 채움공제도 지키면서
해고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무를 주장할 수 있고, 해고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