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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지속적인 거짓말을 해서 회사에 피해를 주는 사원이 있습니다.
이런 직원을 강제퇴사를 시키는건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충분한 증거를 만들어서 퇴사를 시키면 문제가 없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울통불퉁침팬치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회사에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사람에게 피해액을 보상청구 하시고 퇴사 시키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해주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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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거짓말로 인해서 해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거짓말에 비해 해고라는 징계의 수단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러한 경우 권고사직서 작성을 반드시 하셔서 그 기록을 남겨두시길 권장드려요.
권고사직서 작성으로 인해서 기업에 지원금 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면 실무적으로, 그 근로자가 자진사직서 작성을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해고는 정말 신중하셔야 합니다. 해고란, 근로자와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고사직과 개념이 다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 5인 이상 사업장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속하신 회사의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당한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할 수 없을 것이나,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문제가 있을순 있습니다.
지식프로필수정
해당 문제로 강제 퇴사를 시키기 전, 충분한 증거 확보도 하시고 강제 퇴사 후 사원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니 문제되지 않게 준비를 미리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사원에게 경고를 주시고, 추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그때 퇴사를 시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직원이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회사에 피해를 준다면 강제 퇴사를 시킬수 있을 겁니다. 강제 퇴사를 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 자료가 필요 할수 있으니 증거를 보유 하신후 퇴사를 시키시면 될듯 합니다.
맛있는회를즐기기
처음 입사시 근로 계약서 및 회사에 피해주는 행위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ㆍ문제될것 같습니다 충분한 증거 자료를 모아서 퇴사시키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긍정적인나비꽃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증거를 잘 모아야겟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