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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참매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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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을 왜 직원자리에서 해고시켜야 되나요?

회사에서는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을 직원 자리에서 해고하는 일이 흔히 발생했어요.

작은 잘못은 봐주지만 큰 잘못은 용납할 수 없거든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일을 제대로 안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죄없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제도까지 비판해야죠.

또 일을 잘하는 척 해놓고 평소에 사장님 말을 안 듣고 장난치는 직원도 문제죠.

그렇다면 큰 잘못을 한 직원이 계속 일을 제대로 안 하는 넘어 나쁜 행동을 일삼는 등 문제를 일으켜도 해고시키는 조치가 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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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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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징계처분 중 가장 중한 징계처분으로서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므로 매우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계해고 등 징계권이 존재하는 이유는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비위행위를 근절하여 쾌적한 환경속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직장 질서를 상당히 해하는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에 있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면 해고가 정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징낳아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불가합니다. 다만 동법 제2항은 적용됩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