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이미지 실추와 업무 저성과자로 해고시 퇴직금 정산 해 주어야 하나요?
평소에 업무에 적응을 잘 못해 업무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던 직원이 실수로 인해 심각한 회사의 이미지를 손상시켜 회사가 피해를 본 상황에서 해고시 퇴지금을 정산해 주어야 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평소에 업무에 적응을 잘 못해 업무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던 직원이 실수로 인해 심각한 회사의 이미지를 손상시켜 회사가 피해를 본 상황에서 해고를 하더라도 퇴직금은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손해에 대해서는 소송 제기 등 별도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와는 별개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피해는 퇴직금지급과는 별개로 민사를 통하여 다투어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하게된 사유와 무관하게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정산해주어야합니다.
주15시간이상 근로하고, 1년이상 계속근로하였으면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