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로써 퇴직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019. 07. 12. 22:37
한 직원이 자신의 업무처리에 문제가 생기자,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퇴직처리를 하기 위해 임금 등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 근로자가 큰 프로그램을 완전히 망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라서 징계를 하기에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이 경우, 징계로써 퇴직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