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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1.19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퇴사해도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회사에 악의적인 감정을 가진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회사 물건을 망가뜨리고(실수인척) 퇴직을 한다면, 재산상의 피해가 확실히 고의적이더라도 퇴지금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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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산상의 피해가 확실히 고의적이더라도 퇴지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고의로 손괴를 입히더라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추후에 손괴를 입증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 후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금원입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에 재산적 피해를 발생시킨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 등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피해금액을 감액하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를 얻어 피해금액을 상계 후 잔액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자의 행위와 무관하게 회사는 법정퇴직금을 기한 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의로 회사재산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재산에 대한 손해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퇴직금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네, 재산상의 피해가 확실히 고의적이어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손해배상 청구등을 통해 보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퇴사해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별개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손해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서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에 피해를 끼친 정황이 확실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은 공제 없이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과는 별개로, 해당 근로자가 회사에 고의로 입힌 재산 상의 손실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보상받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케 했다면 이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지, 이를 이유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