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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미만 만근 시 매달 1개씩 총 11개, 2년차 15개 총 26개가 맞습니다.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청산해주어야 하며,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것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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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해고처리의 차이점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 입니다.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 으로 차이가 있습니다.해고는 근로자가 문제를 일으킬 경우 등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를 근거로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해고 및 권고사직 모두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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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임금체불 나머지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그러므로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10개월 일하면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금액은 모두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자세한 사항은 근처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정확한 금액들을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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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정산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적기준보다 적게 지급한다면 미달분을 지급해야하는게 맞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개인별 퇴직 시점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할 수도 혹은 불리할 수도 있다. 통상 사업장에서는 노무관리 편의상 회계연도로 모든 근로자에 연차휴가를 일률적 부여한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 시점에서 총 휴가 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 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 지급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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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최저시급을 못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간 부족하게 받은 금액에 대해노동청에 신고 시 못받은 최저금액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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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가 원래 이렇게 오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는 신고 후 1~2일내로 공단에서 보통 처리해줍니다.다만, 확인해야할 사항이 많거나 공단에서 일이 많은 경우 최대 10일까지도 소요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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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정해진 시간에 쉴 때 근로자는 그 시간을 완전히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없어야 합니다.그러므로, 쉬는시간이 근로계약서에 정해진것도 아니며 제대로 쉬는시간이 없었다면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회사에 먼저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노동청에 입증자료와 함께 신고한다면 임금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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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 판단 시 원칙은 사업자등록증이 별도로 되어 있고, 인사 및 회계부분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 입니다.그러나, 장소가 분산되어 있어도,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을정도로 독립성이 없다면 단일 사업장으로 봐야 합니다.독립성 판단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이 다른지 여부2.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적용 여부3. 노무 회계등이 명확히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경영 회계등 업무를 C법인이 모두 처리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되며,연차 등 5인이상 사업장 관련법을 적용받아야 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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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더이상 회사에서 근무하기 힘들어 퇴사하였다면 개인사유로 퇴사한게 맞습니다.그리고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더라도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회사에서 인정하였다는 서류와 각종 증거자료들을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해당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실업급여는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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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금액이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매년 7월 소득을 정산 후 연금보험료를 재책정합니다.사업장이나 사무대행기관에서 신고한 보수총액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된것이니회사 혹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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