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놀라운왜가리81
놀라운왜가리8122.08.22
퇴사처리가 원래 이렇게 오래걸리나요??

저번주 화요일에 회사에서 퇴사처리도 완료했고

이직확인서도 제출했다는데


아직 조회해보면 뜨지 않네요...


원래 이렇게 오래걸리나요??

이직확인서 신청 후기보면 다른 사람들은 1~2일이면 다 됐다고 해서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의 경우 회사가 지난 주 화요일에 실제 제출을 완료했다면 보통 길어야 3일 정도면 조회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조회가 되지 않고 있다면 회사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또는 이직확인서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아직 접수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가 접수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일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한 결과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줄 것을 다시 말씀하셔야 합니다.

    사용자는 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시 사업주는 10일이내 이직확인서 제출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기간은 사업장에서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최대 일주일 이내에 확인이 가능하며, 관할 고용센터의 사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는 신고 후 1~2일내로 공단에서 보통 처리해줍니다.

    다만, 확인해야할 사항이 많거나 공단에서 일이 많은 경우 최대 10일까지도 소요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직확인서 신고는 근로자가 할 수 없으며,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