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다가 한번에 낸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까?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내지 않다가(상가임대차의 경우 3기분) 한 번에 낸 경우 차임연체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사유이므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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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월세(차임) 연체의 위험성
임차인이 차임을 미납하였을 경우에(주택의 경우 2기분, 상가건물의 경우 3기분) 임대인의 계약해지, 계약갱신거절, 권리금회수 기회 보호 제외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임차인은 차임연체로 인해 계약해지가 될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민법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다 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7245,88다카7252 판결 [건물명도] [공1990.3.15(868),513]나. 임대인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9695 판결 [건물철거등] [집39(2)민,86;공1991.6.15,(898),1464]
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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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사례(전세사기 소송)
의뢰인은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으로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의뢰인은 전세물건을 중개해준 공인중개사 2명과 공인중개사협회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법원에서는 공인중개사 2명 및 공인중개사협회에게 의뢰인이 손해 입은 전세보증금 103,277,504원의 일부인 72,273,093원을의뢰인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의뢰인은 전세사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전세금의 일부를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해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의뢰인 혼자 소송을 하지 말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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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명의신탁을 이유로 한 부동산 이전등기 청구소송 승소(명의신탁 불인정)
우리나라에는 아직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많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명의신탁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은 승소한 사건입니다.가. 사건 개요변호사의 조력으로 명의신탁을 이유로 한 부동산 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원고 청구 기각) 사건입니다.나. 변호사의 조력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부동산 매수자금 대부분을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들이 부담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법원이 변호사를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매도자는 답변서를 부제출하고 법원에 불출석하여 매도자는 패소하였습니다).다. 결론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명의신탁을 이유로 한 부동산 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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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공사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으로 전세보증금 2억 8000만원 전액 및 인지대 및 송달료 1,135,500원, 변호사 보수액 80%를 돌려받은 사례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임대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2023년 12월 26일까지 임차하기로 했습니다.의뢰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이유는 당시 의뢰인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과 가까웠기 때문입니다.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전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살 수 밖에 없었고 보증금을 조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임뢰인은 2025년 1월까지 참았지만 새로 취업한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과 멀었기 때문에 새 집을 구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임대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의뢰인은 별도의 강제집행 신청 및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없이(인지대, 송달료 및 변호사 보수를 받아내기 위해 하는 신청) 임대인과 합의를 통해 보증금 2억 8천만원 전액과 인지대 및 송달료 1,135,500원, 변호사 보수액 80%를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위의 사례와 같이 임대인에게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인지대 및 송달료, 변호사 보수 전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다면 나홀로 소송을 하지 말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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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공사례] 중개법인 상대로 제기된 6억 3000만원 소송 방어 성공 및 소송비용 1410만원 수령
가. 사건개요중개법인을 대상으로 제기된 6억 3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건입니다.나. 변호사의 조력변호사는 원고가 처음 매도인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패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원고가 패소한 판결문을 주요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인중개사상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을 했으나 변호사는 공인중개사가 중개계약을 할 당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반박했습니다.다. 결론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승소하였습니다(원고 주장 전부 기각). 원고는 피고에게 소송비용액 청구로 1410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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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공사례]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손해배상 1천만원
사건개요의뢰인과 가해자는 직장동료 사이였습니다.가해자가 의뢰인을 성희롱으로 괴롭힌 사건이었고 의뢰인은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로 회사에서 퇴사한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가해자를 직접 고소하여 벌금 300만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의 형사처벌을 받게 하였습니다.그리고 사건으로부터 약 1년후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그동안 형사소송은 확정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다른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300만원 정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보통 형사사건에서 감형이나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것을 감안하면 많은 배상을 받기에는 힘든 사례였습니다. 변호사의 역할민사소송에서 강제집행 없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빠르게 수령할 수 있도록 조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결과민사조정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즉시 수령했습니다
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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