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어떤 일도 안알려주고 너는 왜 일을 하지 않느냐 자꾸 닥달을 하는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따라서, 아무런 업무를 부여하지 않거나 허드렛일만 시키는 경우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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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중 평일에 하루 휴가를 냈다고 하고 주말에 다 출근했을 때 초과근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일'에 해당하고, 일요일은 주휴일로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토요일, 일요일 근로는 모두 휴일근로입니다. 이에,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6시간 x 1.5 x 통상시급으로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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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입사 3개월 세전220이 수습이랬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고, 질문자님도 이와 관련하여 구두상으로도 합의한 적이 없다면 사용자는 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이 보다 낮음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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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질문드립니다 자세히 말고 그냥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첨부하신 내용 중 기준 소득월액은 월 임금 중에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것으로 보이며, 식대 또는 차량유지비는 각각 20만원까지 비과세수당에 해당하므로 250만원에서 20만원을 제외한 230만원이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급여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250만원에서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을 공제 후 임금을 지급 받으나 과세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250만원이 아닌 230만원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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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임금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일의완성이 목적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다만,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즉,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고,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 다면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업무시간 종료 후 보고서를 24시간 이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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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산정 시 임의로 휴게시간 부여(무급)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석식 시간(휴게시간 18:00 ~ 18:30까지)에 대하여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가 되어 있고 해당 시간에는 석식 및 자유로운 휴게시간이 보장된다면 이를 무급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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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지급방식(일단위 월단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월 단위로의 지급되나,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일할계산하여 그 지급이 이루어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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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직장인 퇴직 시 연차로 모두 돌려도 월급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대체휴무가 유급으로 보장이 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는 법으로 보장되는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체휴무 및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는 면제되며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온전하게 1개월치의 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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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시 부속 사규 신고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님 회사의 경우 취업규칙과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급여규정 등이 별개로 있다 하더라도 급여규정 또한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함께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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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당해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하고, 해고예고수당의 경우에도 해고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그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폐업한다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귀 질의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 거래선 이탈 등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2003.7.21, 근기68207-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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