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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이상 근무할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등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에 따라,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개별근로자의 동의와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인가가 있어야 합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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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학원 대표자가 바뀔경우 퇴직금은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업이 그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 기업의 소유자 내지 경영자가 교체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고용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어 근로자의 근속연수도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퇴직시점의 대표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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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니는데 출퇴근 거리는 어느정도가 가장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정해진 바는 없으며, 개인의 선택 및 회사의 사정 등에 따라 출퇴근 시간은 달라질 것입니다. 다만, 1시간 이내로 소요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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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인데 공휴일 무급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함에도, 공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하고 해당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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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됩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평균임금 산정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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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계산 부탁드립니다.(포괄임금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고, 1주 5일 8시부터 18시(휴게1시간)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기본급(209시간)+연장근로수당(32.58시간)에 해당하므로 24년 최저임금 기준 약 2,382,070원 / 25년 기준 약 2,423,141 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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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로 인해 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근로 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해야 합니다.이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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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1.1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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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사용자는 계속근로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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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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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7일 근무시 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50%를 가산하여 총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총2.0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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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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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법적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는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법정휴가인 연차유급휴가와 배우자출산휴가 등이 있으며, 통상적으로 무급휴가(병가 등)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기 나름이므로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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