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월10일 주휴수당하고 상관있는날인가요?

저희회사는 법정공휴일과 일요일은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근데 10월에는 쉬는날이 많아서 쉬는날모두 주휴수당이 나오는데요..

10월10일에 유급병가사용하면 주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주에 주휴가많아서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0월 10일에 유급병가 등을 사용한다면 해당 주 전체를 쉬게 되어 주휴수당 발생을 판단할 소정근로일이 없게 되므로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정 주에 휴일, 휴가 등으로 인해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