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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를 실행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이슬란드의 경우 1주 4일 근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였음에도 임금 수준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업무 생산성 및 효율성이 유지⋅증가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일본, 싱가포르 등이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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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남은 연차를 다 사용하고싶은데 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취업규칙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내용으로 보이므로 무효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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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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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8시간 근무시 임금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1.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2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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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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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 시행하는 나라나 기업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이슬란드의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하였음에도 임금 수준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업무 생산성 및 효율성이 유지⋅증가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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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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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야간 수당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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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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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당했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와는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해고로 인하여 퇴직금이 삭감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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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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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과 일요일은 모든 사업체에서 휴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해당 주휴일이 반드시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 당사자간에 다른 요일로 지정하여도 무방합니다. 통상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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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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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 거짓말로 아프다고 해서 쉬었는데 들키면 강제로 해고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거짓 사유를 이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결근 등을 하였으나, 해당 사유가 거짓에 해당한다면 이는 무단으로 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무단결근이 아니고 일회성에 그쳤다면 이러한 사유만으로 해고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징계사유에는 해당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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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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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무실 다른 사업자 일때는 동일 회사로 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표면적으로는 A회사와 B회사가 사업자등록증이 다른 것과 같이 별개의 회사에 해당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인사교류가 있는 등 인사 노무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거나 회계적으로도 독립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실질적인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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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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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출근을 갑자기 안성에서 안산으로 하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업주의 전근 등 인사조치에 따라 근무지를 변경하였고, 해당 근로지로의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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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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