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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엉뚱한오색조82
월~ 금요일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씩 연장 2시간정도
토요일은 8시간 근무
이렇게하면 주 58시간정도 되는데 이런경우
주52시간 위반 여부
위반이라고 한다면 벌칙규정 및 과태료 규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이런 상황에서 노동부에 근로시간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0시간 근로 및 토요일에 8시간을 추가로 근로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 위반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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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8시간 근무 시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평가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므로 불법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및 제110조 제1호 위반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에 따라 총 52시간 한도내에서 근로가 가능하므로 위법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가능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