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을 초과했을 때의 제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를 운영 중인 사업장인데
만약 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어떤 법적인 제재가 있을까요?
어쩌다 특정 주의 52시간을 초과하게 되는거는 괜찮다고 본 것 같은데
매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됐을 때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생산직도 포함이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시간이 52시긴을 초과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무직 뿐만 아니라 생산직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계도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을 준수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사무직, 생산직 구분 없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 이하가 되도록 업무 스케쥴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하여 최대 52시간 근로가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대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로,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 조항
* 근로기준법 제110조: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 기준
* 고의성 및 반복성: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고의적으로 이루어졌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근로자 건강: 주 52시간 초과 근무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 횟수: 주 52시간 초과 근무 위반 횟수가 많을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상세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적으로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 지급이 필요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적인 주 52시간 초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징벌적 제재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정 주에만 초과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생산직 근로자도 주 52시간 규정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생산직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결론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법적 제재가 따르며, 특정 주를 초과하는 것은 일시적인 예외로 보일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초과하게 될 경우 제재가 발생합니다.
생산직 근로자도 주 52시간 초과 규제에 포함되며, 법적으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