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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의무는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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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한 임금을 못준다는데 어떻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미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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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연차 통제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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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근로계약서 서명 거부했는데 반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근로계약서의 반납의무는 없습니다. 아울러, 퇴사로 인하여 프로젝트에서 철수한다 하더라도 해당 파견 근무지를 반드시 방문해야 할 법적 의무 또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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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 증거에 대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인원이 구해지면 굳이 가게 입장에서 오버페이로 쓸 이유가 없다관두는 상황에서 오래 있는 것도 별로 좋지도 않고”라는 말은 해고에 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신규 직원을 채용하여 00.00.자 이후로 그만 두라는 등의 내용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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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을 전 회사에서 돌려 받지 못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말 정산환급금은 근로기준법상 금품에 포함되므로,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도 근로기준법상 위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현재 잔여 임금 등을 지급 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번거로우시더라도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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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근무 무기계약직 전환사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5인 미만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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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단기 알바 휴일근로수당 지급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유급휴일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2009.12.24. 선고 2007다73277),휴일 이후에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공휴일 전후로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별도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 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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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 계산문제 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되므로 질문자님이 명시한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통상임금(일)은 월 급여 300만원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1주 35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300만원 / 182.5시간 x 7시간에 해당하여, 약 115,068원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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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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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4시간 근무 월로 계산시 4대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주를 평균한 1주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한다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가입의무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로한다면 고용보험에는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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