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임금체불 및 국민연금 체납 회사 신고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을 월 급여에서 공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경찰서에 고소 등을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 등은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7
0
0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한이 도과된 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0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1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2021년에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 3년이 기산하게 됩니다.아울러,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입사일(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연차휴가 보다 적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세금 관련 질의 사항은 회계, 세무사 쪽 카테고리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07
0
0
시급이 근무 확정전 올랐는데 그럼 올른 시급으로 급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기준으로 근로조건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시급)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6
0
0
근무요일을 대표자 마음대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사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6
5.0
1명 평가
0
0
수습기간은 법적으로 최대 몇개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수습기간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수습 3개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는 최저임금법에서 수습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최저임금90%를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6
0
0
계약직 근로계약에서 중간에 무기계약직으로 됐을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근로계약기간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6
0
0
주방 마감 청소중 손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산재 처리및 급여부분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 보상(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신청하시고 공단으로부터 이를 승인 받게 된다면, 휴업기간 동안 공단으로부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를 말합니다. 다만, 해당 휴업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 받으신 금품(유급휴가 등 부여)이 있다면 공단은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06
0
0
대기업이나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조직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되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구조조정,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아울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인원 감축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참조).이를 준수하지 않은 구조조정 등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06
0
0
사용못하고 남은 연차를 돈으로 돌려주거나 돌려주지 않는 건 회사의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아울러,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보전해줘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이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보상해야 하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6
4.0
1명 평가
0
0
주60시간직원 3.3퍼센트뗀다는데 문제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다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합니다. 이에, 이를 미가입하였다면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고용보험 등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6
0
0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