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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안좋아서 조퇴를 하는경우에도 연차에서 빼나요?

저는 자영업이라 연차에대한 개념이 없어서 궁금한데요

만약 회사생활을 하다가 몸이너무안좋아서 조퇴를하는경우에도 연차에서 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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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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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퇴를 하는 경우 조퇴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연차로 3ㅐ체할 수는 없고 시간에 따라 반차 처리 등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병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퇴한 시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연차 중 시간만큼 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퇴를 하는 경우 조퇴한 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다면 조퇴한 시간을 누적한 시간이 1일 근로시간이 되면 연차휴가 1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퇴를 이유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연차를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라 조퇴하면서 반차를 사용한 경우라면 연차 차감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에 개인사정으로 조퇴하는 경우,

    회사에서 임의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회사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요청하면, 해당 시간만큼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가능한 연차 유급휴가가 없거나,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조퇴 같은 것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조퇴에 대해서 임금공제 없이 시혜적인 혜택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한 가지 케이스고

    조퇴를 하게 되는 경우 조퇴한 시점부터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연차휴가에서 그 시간만큼을 차감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퇴, 결근 등을 사후에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고 사용자가 이를 허용한다면 사후 연차사용(차감)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