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과연 실업급여를 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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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유급시간은 약 7.7시간에 해당하며, 월 환산 유급시간은 200.75시간이나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201시간으로 한다면, 통상시급은 4,178,380원/201시간 으로 약 20,788 원으로 산출됩니다. 여기에 주휴시간 7.7시간을 곱하면 주휴수당은 약 160,067 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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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피해자가 5명이나 나와도 회사에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의 경우 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며, 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시정지시 또는 관련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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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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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후 1달계약직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아울러,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주5일 근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여 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으로 1주 5일 근무하신다면 약 7개월 정도 근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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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 연차갯수, 사회초년생 연차발생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4.09.30.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24.10.0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5.09.30.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사용촉진이 아닌 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토록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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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휴가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면 휴가 갈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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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경비 급여계산 해 주실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5시간에 해당하고, 야간근로(22시~06시, 휴게시간 제외 근로시간)는 3시간에 해당합니다.이에, 감시단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 유급시간이 약 98.9시간이며,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는 약 109.8 시간으로 산정되므로 해당 시간에 약정시급 등을 곱하여 월급여를 산정하시면 될 것으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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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만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기준이 아닌 애초에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 되어야 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므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되었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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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이 인정되는 사유와 인정이 안되는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개인적 사유에 의한 무급휴가 등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무급휴가의 허용 여부는 법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기에 사용자의 재량으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질병휴가의 경우 진단서 등을 제출한 경우 00일을 부여하며, 이를 유급 또는 무급으로 한다'는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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