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직연금 DC형 임금 총액 출근일 비례 식대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출근일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는 단체협약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4
0
0
편의점 알바 후 알바비 미 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사 후 14일이내에도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등 체불임금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4
0
0
계약직 근무자 연차사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며 약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4
0
0
주휴수당계산방법 뭐가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실 근로시간이 아닌 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별도로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지 않았고 매주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르다면 해당 주에 발생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1주 24시간 근로하였다면 4.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4
0
0
생산직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임신을 하였을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중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이에, 근로자가 명시적인 요구를 한다면 최소한 무거운 물건 등은 운반하지 않고 가급적 단순한 생산 공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4
0
0
회식시 사고가 나면 산재로 인정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적인 모임 등이 아닌 사업주가 주최한 회식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회식참여를 거부할 수 없었다면 회식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24
0
0
타인계좌로 수수료(급여대가성)를 지급받는 것은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가족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 등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현행 제43조) 제1항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109조에서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4
0
0
직장생활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병가 신청을 하려는데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해당 요양 및 휴업기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이므로 해당 기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아울러,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 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24
0
0
이미 퇴사한 회사인데 업무 봐줄 사람이 없다며 계속 업무요청을 해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사하였다면 기존의 근로관계는 완전하게 종료가 되는 것이므로 더 이상 이전 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견으로는 무보수로 계속 업무를 해준다면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번 기회에 더 이상 일을 하기는 어렵다고 통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7.24
0
0
실업급여의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하므로 1주 5일 근로하였다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일에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4
0
0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