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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임금체불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임금삭감(최저임금 적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다면 일방적인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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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4일부터 7월5일까지 근무했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므로 1주 6일 근로하였다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 7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수급자격인정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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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 분들은 사고나면 보상을 어디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고용노동자들도 작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이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달 중 사고가 발생하는 등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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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밀리는거 나중에 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사업장의 도산, 폐업 등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시어 최종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지급금은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을 각각 다르게 두고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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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일자가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자가 근로자와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였다면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퇴직급여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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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이랑 [퇴직연금] 산정 방법이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퇴직연금(DC)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의 금액을 퇴직적립금으로 납입하게 되므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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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을 적용시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무원도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아닌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이 우선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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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단체휴가중 근무시 시간외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연차휴가사용일에 출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은 지급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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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무급이면 일당만큼 빼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무단 결근이라 하더라도 1일의 결근에 대하여 1일치의 임금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식대 등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1일치에 해당하는 식대는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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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잘렸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평균 1회 부여되면 될 것이며 마지막 주에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주휴수당은 8시간이 최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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