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블로그나 유튜브 수익은 못 받나요?
투잡까지는 아니고 부업으로 블로그나 유튜브 등으로 수입을 발생시키고 싶은데,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블로그나 유튜브로 수익을 내는 것도 안되나요? 근무시간 아니고 주말에만 하더라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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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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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겸직 등의 조항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블로그, 유투브를 하는 것만으로 해고 등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사업장의 규정 내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블로그 유튜브 수익도 겸직에 해당하여 사기업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면 내부 관련부서에 신고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법에서 제한하지 않아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전승인제도 등이 사내규정에 마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