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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직무와 관련없는 부업을 해도 될까요?

예를 들어 우유배달이나 쿠팡 배달처럼 직무과 관련없는 부업을 한다면 회사에 임금을 올려달라는 불평도 다소 줄일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 나쁠 게 없어 보이는데 혹시 제 생각대로 이런 부업을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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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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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기관장의 승인하에 겸업을 하지 않을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겸업금지 관련 규정이 있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겸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징계 등)를 할 수 있겠으나, 그 조치에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우유배달이나 쿠팡 배달처럼 직무과 관련없는 부업을 한다면 회사에 임금을 올려달라는 불평도 다소 줄일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 나쁠 게 없어 보이는데 혹시 제 생각대로 이런 부업을 해도 괜찮을까요?

    -> 부업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의 내규에 따라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겸직허용여부에 대하여 회사 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이나 부업을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지만 통상 공공기관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발각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복수의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등은 보통 일반적으로 기관 규정에 겸업 또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별도 부업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승인을 받지 않고 별도 부업 등을 하게 될 경우 징계 사유 등에 해당할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공공기관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기본적으로 기관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만 우유배달이나 쿠팡 배달과 같은 일은 인정될 여지가 높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에서 금지하지 않는다면 부업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

    부업을 할 경우 피곤하여 회사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관의 성격이나 직무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퇴근 후나 주말은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검업을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며,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의 판단에 따라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