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근무중입니다.
사대보험 들지 않고 기타소득세 8.8% 제하는 일회성 부업을 할 경우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또 일회성이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면 이럴 경우에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