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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재직중에 투잡으로 대리운전이나 배달을 한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회사로 투잡통보가 되나요?(될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유무와 상관없이 기관통보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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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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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을 중복하여 가입하여 국민연금 기준월소득액 상한을 초과할 경우 각 사업장에서 보험료 조정 통지를 받습니다. 대리운전이나 라이더 소득은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이므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이외 소득과 관련해서 공공기관 등 사업장에 통보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완벽하게 비밀에 부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겸직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발생해도 회사에 통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 투잡을 하실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직장근로자가 직장 외 타소득이 연간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는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 역시 회사에 통보되는 것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실 경우 개인 주소지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나 고지서가 발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잡을 하는 경우, 보통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이에 대한 내용이

    재직중인 회사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대리운전이나 배달업의 경우

    큰 금액이 아니므로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개인 정보이므로 회사에 통보되는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