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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사자104
쌈박한사자104

직장인들이 부업을 하는 경우, 겸직에 해당하나요?

구체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였을 때

예를 들어 유튜브를 운영한다던지, 글을 써서 광고를 받는다던지 같은 행위도 겸직에 해당하는건가요?

해당하지 않으면 회사의 본업 외에 위와 같은 영리활동은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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