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여가활동

공기업 부업 금지 규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자원공사 다녀요.

공기업 재직 근무 규정에 부업 금지 있죠.

제가 취미로 유튜브 하는데, 당연히 수익화 할 계획은 평생 없습니다만

이게 부업 금지(수익은 없지만 퇴근하고 노동하니?) 규정에 걸리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예 처음부터 본인 얼굴을 공개안하고 또 신상정보를 공개 안하면서 유튜브를 한다면 굳이 얘기를 안해도 될거같아요 하지만 얼굴을 공개하고 개인 신상을 공개하면서 유튜브를 한다면 그냥 처음부터 얘기를 하는게 좋을거 같아요

  •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품위 유지 위반을 했거나 업무에 큰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취미로 영상을 올리는 것 자체는 겸업 금지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수익 창출 요건을 충족하거나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수자원공사 다니시는군요 공기업 다니면 그런게 참 신경쓰일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단순한 취미 활동이라면은 원칙적으로는 크게 문제될게 없다고봅니다 다만 혹시라도 나중에 채널이 커져서 광고가 붙거나 돈을 벌게되면 그때는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하는거라 지금처럼 돈 안벌고 그냥 올리는거는 퇴근후 여가생활정도의 느낌이라 괜찮을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