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나 공무원들 방송 출연등 부수입 제한

겸직 금지로 인해 투잡 같은 활동은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허가를 받으면되지만요

아하에서 활동을하고 가끔 작은 수익을 보는것도 공기업 직원이나 공무원들에게 금지가 되는걸까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기업 직원이나 공무원이 아하 같은 지식 공유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소액의 수익을 얻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겸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수익이 발생하는 순간 ‘영리 목적의 업무’로 간주될 수 있어서, 사전에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글을 쓰거나 지식을 나누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광고 수익이나 원고료처럼 금전적 보상이 따를 경우엔 허가 없이 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소액이라도 수익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면 기관에서 민감하게 볼 수 있으니, 미리 허가를 받아두는 게 안전합니다. 겸직 허가 신청은 어렵지 않으니, 활동을 계속하고 싶다면 정식 절차를 밟는 게 좋습니다.

  • 공기업 직원은 방송 출연으로 얻는 수입에 대해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공기업 직원의 경우에도 겸직 허가 및 영리활동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의 규정을 확인하고 방송 출연 및 수익 활동에 대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맞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은 겸직, 영리활동이 제한되며 아하처럼 소액의 수입이라도 반복적, 지속적 수익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소속 기관장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일회성 활동이나 비영리적 퓌미 수준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보상이 있다면 영리행위로 간주될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