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직원이나 공무원이 아하 같은 지식 공유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소액의 수익을 얻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겸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수익이 발생하는 순간 ‘영리 목적의 업무’로 간주될 수 있어서, 사전에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글을 쓰거나 지식을 나누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광고 수익이나 원고료처럼 금전적 보상이 따를 경우엔 허가 없이 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소액이라도 수익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면 기관에서 민감하게 볼 수 있으니, 미리 허가를 받아두는 게 안전합니다. 겸직 허가 신청은 어렵지 않으니, 활동을 계속하고 싶다면 정식 절차를 밟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