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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으로준다는 회사 소진 후 퇴사를 희망하는데 어떻게말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의 휴가권은 법으로 보장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연차휴가의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에 대하여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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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는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사직을 원하신다면 이에 대한 기록이 남을 수 있도록 메세지 등으로 사직의 의사와 6월19일부터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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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후 무단결근시 불이익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을 특정하여 산정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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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직원이 아프다고 출근을 하지않으면 임금을 주지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면 별도로 병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울러, 임금의 일할계산은 통상적으로 250만원/30일(해당월의 일수) x 29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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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잃어버렸을 때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 근로계약서 등과 같은 서류를 보관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근로자는 아무런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였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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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인데 직원을 채용하면서 월급명세서를 지급하는걸 몰라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시어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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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휴무일 (휴일X) 근로 휴일근로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에 해당하는 '휴일'은 법정 유급휴일과 더불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약정휴일도 포함합니다. 또한, 반드시 유급휴일에 근로한 것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무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50%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기01254-2320 참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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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무 현장 법정공휴일 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참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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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야간근로시 야간수당 배율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1주 40시간 초과)에 해당한다면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는 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2.0배에 해당하며, 토요일이 무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휴일근로이자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2.0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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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한 직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1년이상(365일)근로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되나,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되므로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최대 11일)만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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