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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판결로 인하여 통상임금이 산입되게 되면 어떤 영향들이 있나요?
EX) 가산수당 증가, 연차휴가수당 증가 등
예상되는 효과들을 최대한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수당은 연차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이 있습니다. 상여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거나 미사용 연차가 있어 수당을 받는 경우에 있어 금액
이 커지게 되어 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회사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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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의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내용에 따라 기존 보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이 통상임금의 상승에 따라 증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