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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취업하게되면 남은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합니다. 이에,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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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생 결혼식이 토요일인데 금요일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관행 등에 따라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에, 결혼식 당일을 유급처리해주는 것인지 그 날이 휴일, 휴무일인 경우에는 미리 휴가를 부여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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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아울러, 퇴직금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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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 교통사고가 났을때 산재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중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의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이며,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가 아니라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므로 해당 재해 근로자는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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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퇴직을 하는 사람들에게 몇십개월치 급여를 주는 이유가 먼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이에,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고가 아닌 희망퇴직을 실시하게 되고, 그 동안의 근속에 대한 반대급부 등으로 희망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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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하는법좀 알려주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하며,(근기 1455-24422, 1981.8.11.)-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방법으로 일할계산하면 될 것이므로,240만원 / 31일 * 13일로 급여를 일할계산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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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무급휴가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인데 왜 기산일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규정의 내용은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입사일로 부터 퇴직금 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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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중간입사자의 연차 사용기한(11개의 사용기한)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23년 11월 20일 입사자의 경우 24년 11월 19일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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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귀책유무가 아닌 휴무시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여야 발생합니다. 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유계결근 등으로 휴무하였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질문자님이 언급한 내용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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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는 어느나라에서 부터 시작이 되었는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탄력적근로시간제가 도입된 것은 1997년 3월 13일 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1947년 법 제정을 통하여 4주 단위기간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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