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정산 관련 임금채권소멸 시효 3년 적용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정산 관련 임금채권소멸 시효 3년 적용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2022년도 2월 입사자의 경우
2022년도 10개 사용(11개 발생)
2023년도 14개 사용(15개 발생)
2024년도 14개 사용일 경우(15개 발생)
22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1개는 소멸되는 것인지 아니면 23년도에 사용한 연차로 대체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연도별 사용갯수가 아닌 총 연차 사용 갯수로 11개 소멸 판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당 발생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채권에 대한 지급 요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2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1개는 23년도 2월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3년 2월이 연차수당의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연차휴가가 연차수당으로 변환된 시점부터 3년을 따지면 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사용기간이 끝난 후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의 연장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2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별도로 합의가 없었다면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2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한 개는 이미 소멸하였고, 소멸하면서 질문자님께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이에, 22.02.01.에 입사하였다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일은 23.01.31.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3.02.0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소멸시효는 23.02.01.부터 3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선입선출에 따라 사용된 것으로 봅니다. 즉, 2022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일이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2023년도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