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정산 관련 임금채권소멸 시효 3년 적용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정산 관련 임금채권소멸 시효 3년 적용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2022년도 2월 입사자의 경우
2022년도 10개 사용(11개 발생)
2023년도 14개 사용(15개 발생)
2024년도 14개 사용일 경우(15개 발생)
22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1개는 소멸되는 것인지 아니면 23년도에 사용한 연차로 대체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연도별 사용갯수가 아닌 총 연차 사용 갯수로 11개 소멸 판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