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소멸시효 3년의 사용가능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연차 수당 의 소멸시효는 퇴사일 기준으로 3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사일이 2023.07.21 이라고 했을 때, 소멸시효 3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첨부한 표를 예로 소멸시효 3년이면
사용가능기간 수당발생일자
2020-09-01~2021-08-31 2021-09-01
2021-09-01~2022-08-31 2022-09-01
2022-09-01~2023-07-21(퇴사일) 2023-07-21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