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문의)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입사일자 기준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라고 하면 언제 소멸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2022년 9월 입사의 경우, 2022년하고 2023년하고 미사용분이 있으면 정산 안되고 소멸되는 건지, 혹은 24년도 연차 사용건으로 대체되서 소멸이 안될 수 있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유급휴가가 수당청구권으로 변환 되었을때부터 소멸시효를 따지면 됩니다. 22년 9월 입사라면 월차의 경우 23년 9월에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9.1.에 입사한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기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발생일인 2023.9.1.부터 3년이 되는 2026.8.31.까지 청구할 수 있음). 단,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다는 전제가 깔려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