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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입사자의 연차충당부채 설정 시 연차 갯수는?

2023년 결산시 연차 미지급비용 계상 시

23년 3월 입사자는 미지급비용 잡아야하는 연차 갯수는 몇개인가요?

(한개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1. 9개 (월에 1개씩,4월-12월)

2. 11개 (1년 미만자는 매월 1개 생기니까)

3. 26개 (1년 미만 유급휴일 11개 + 1년시 발생되는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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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 임금 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시점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므로 9개입니다. 단, 이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까지 사용가능하므로 23년 연말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안되고 24년 3월 입사일 후에 11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3월에 입사하였다면 23년에 발생하는 총 연차개수는 9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3년 3월 입사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24년 3월에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발생한 연차가 소멸합니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소멸한 시점에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