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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을 어떻케 계산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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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해고예고수당 계산좀 도와주세요 얼마를계산해야할지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올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 받은 부분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차액을 지급해 줄것을 요청하시고, 당연히 해고예고수당 산정에 있어서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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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이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시, 구, 등 지자체에서 고용한 공공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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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년 근무 퇴직금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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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시 일부만 받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합의하여 일정 기간(금액)만 퇴직금 중간 정산도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도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280, 2006.1.26.)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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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 휴일에 우리 나라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많이 갈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시공휴일,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공휴일 등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다면 장기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므로 해외여행 등을 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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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후 바로 새로운데 들어갔다가 다시 잘리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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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4,000원이라면 통상(기본)시급은 약 11,667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일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11,667 원 x 8시간 x 2.5의 임금을 지급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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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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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지각도 해고나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근로계약상 출근시간에 지각하였다고 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 시정을 요청하였음에도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지각하는 등으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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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정당한 해고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근무태만, 장기간 무단결근, 경력사칭, 폭행, 사규위반, 기타 기업질서 문란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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