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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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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면어떡하나요?노동처에신고는 했는데 만약 안주면 형사고발(체벌) 가능하는데 만약 형사쪽으로 가면 저 퇴직금은 어디서 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퇴직금)체불이 노동지청을 통하여 확정되었으나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우선 간이대지급금으로 최대 7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체불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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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알바이고 실업급여때문에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였다면, 고용보험에 관하여 취득 신고, 상실 신고, 이직확인서 제출을 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매달 근로내역확인신고를 제대로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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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련, 휴직자에 대한 전보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명시적으로 근로의 종류, 담당업무, 근무장소 등을 약정한 경우라면 전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전보 등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하므로 전보 등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이로 인하여 근로자 입을 불이익 등을 비교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등을 거쳤는지 등을 고려하여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 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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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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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개수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약 연장 등이 이루어졌다면,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9월1일에 발생하는 연차 15일 총 26일에 해당하며 9.1.부터 12.31.까지는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9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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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야근해도 야근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이며,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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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업장도 해고예고시 서면으로 전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사유,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 분쟁예방을 위하여 해고예고에도 문자 등으로 전송하시어 기록을 남겨 놓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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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로 후 퇴직금 받을때 수습기간은 1년에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하여 1년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이를 포함하여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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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연차계를 미리제출 하지 않고 사용시 무단결근처리에대해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위하여 근로자는 사용시기 등을 특정해야하는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바가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가 없다면 구두, 전화 등으로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여도 무방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의 규정에 어긋나 휴가계 등을 제출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으며 병가 등을 사용하고 추후에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소명토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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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을 못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였음에도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퇴직금액을 먼저 산정하시어 진정서에 미지급 퇴직금액 및 산정내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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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과 간이대지급금은 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기존에는 소액체당금이었으나 명칭이 간이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고, 위임장 등을 작성하시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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