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해가지지않아45
해가지지않아45

노동법에서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은?

안녕하세요. 근무를 초과로 진행할 때, 노동법에 있어서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시간 외 근로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더하여 수당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으로 구분되며 야간근로는 10시 - 익일 6시, 휴일근로는 휴일에 추가적인 근로를 할 경우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는 2배 가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상기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